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목차
✅ 신청 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의뢰받은 경우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중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서류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되며,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이후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또는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나이 및 소득 기준 제한은 없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로,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으로, 보호종료확인서(자립준비청년),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보호연장아동)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정신의료기관 진단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자 | 의뢰서 제출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국가건강검진 우울 판정자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제출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보호연장아동 |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제출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 지급 금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총 8회의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유형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1회당 단가는 각각 8만 원과 7만 원입니다. 이용자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180% 초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30%까지 발생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에 생성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당일에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는 카드 접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의 지정 계좌에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 및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급 유형 (회당 8만 원) |
2급 유형 (회당 7만 원) |
---|---|---|
70% 이하 |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70% 초과 ~ 120% 이하 | 정부지원금 72,000원 본인부담금 8,000원 |
정부지원금 63,000원 본인부담금 7,000원 |
120% 초과 ~ 180% 이하 | 정부지원금 64,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
정부지원금 56,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 |
180% 초과 | 정부지원금 5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
정부지원금 49,000원 본인부담금 21,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 유효기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 내에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하며,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바우처를 받은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상담 일정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잔여 회수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므로, 이용자는 유효기간 내에 모든 상담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연 1회만 가능하며, 이전 연도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바우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다음 연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 결과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결과는 우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과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가 발급되면 국민행복카드에 자동으로 생성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당일에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는 카드 접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의 지정 계좌에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 및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또는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A
Q1. 바우처를 받은 후 상담 일정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나요?
A1.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하므로, 이 기간 내에 8회의 상담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담 일정을 조율하여 유효기간 내에 모든 상담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을 변경할 수 있나요?
A2.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상담사의 자격 요건과 상담 비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Q3. 이전 연도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3. 서비스 신청은 연 1회만 가능하며, 이전 연도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바우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다음 연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알아보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독립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
dream.yumyum03.co.kr
전월세 신고 방법 대상 및 유예기간 알아보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
dream.yumyum03.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