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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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자 정보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정부 24를 통해서도 연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함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 신고가 어려운 경우,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고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로 접수 완료 통보를 받게 되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는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해당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 고시원, 기숙사, 공공임대 등 일부 유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의 군(郡) 지역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신고 의무 있음 |
유형 2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의무 있음 |
유형 3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신고 의무 없음 |
유형 4 | 고시원, 기숙사, 공공임대 등 | 신고 의무 없음 |
유형 5 | 지방의 군(郡) 지역 | 신고 의무 없음 |
✅ 지급 금액
전월세 신고제는 직접적인 금전적 지급을 동반하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과태료 감면 및 신고 완료 시 임차인 권리 보호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어, 향후 주택 매매나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자체별로는 전월세 신고 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포인트 지급이나, 임대차 교육 참여 시 소정의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지급 혜택 예시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사례 1 |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 우선변제권 보호 |
사례 2 | 저소득층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수수료 50% 지원 |
사례 3 | 지방 지자체 신고 실적 우수자 | 문화상품권 또는 포인트 지급 |
사례 4 | 임대차 신고와 교육 동시 이수 | 교통비 1만원 지급 |
사례 5 | 시범지구 전월세 신고 조기 완료 | 기념품 제공 |
✅ 유효기간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유효합니다. 이 신고는 1회성 신고로, 신고한 계약이 종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별도 재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단, 계약 갱신 또는 조건 변경 시 반드시 재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태료 면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계도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자동으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이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 직전에는 신고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는 로그인 후 '내 신고내역'을 통해 변경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순 주소 오류 등의 정정은 추가 서류 없이 처리 가능하나, 계약금액 변경 등은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고가 완료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접수 확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내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본인 명의로 신고된 계약만 열람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접수', '처리 중', '완료' 상태가 표시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 문구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 수정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 반영까지 약 2~3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긴급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하여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이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동의 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과거 계약도 소급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계약을 갱신하여 신고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계약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고내역'에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후 '변경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며, 정정 사유에 따라 계약서 사본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빠른 정정을 위해 접수번호나 계약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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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방법 및 전월세 신고 대상


